십센치 멤버 윤철종이 대마초 흡연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가 내려졌다.
오늘 9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윤철종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어 재판부는 “대마 흡연은 환각성과 중독성, 사회적 해악을 봤을 때 중대한 범행”이라면서 “윤씨가 수사당국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본 법정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말했다.
윤철종 작년 7월과 8월 한 차례씩 경남 합천에 있는 지인 곽모(35)씨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으며 야산 텃밭에서 대마를 대량으로 재배해 유통한 혐의 기소된 곽씨에게는 징역 2년 선고를 결정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마 한번은 다 집행유예네” “중국은 마약하면 사형 아닌가?” “아이고 철종아 ㅠㅠ” “집행유예가 왜 이렇게 많은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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