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 청주시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에게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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