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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거부 방지법' 앞장서더니..홍종학 본인은 "딸 신상보호" 기피

野 "청문회 정상 진행 어렵다" 경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여의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홍종학(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불성실한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홍 후보자가 국회의원 때 ‘자료 제출 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까지 발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홍 후보자의 이 같은 태도가 계속될 경우 10일 열리는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국회의원이던 2015년 8월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치른 뒤 ‘청문회 후보자의 자료제출 기피’를 막는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 법안은 당시 야당 의원의 자료 요구를 황 후보자가 ‘다른 법률의 비공개 규정 때문에 낼 수 없다’며 거부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동발의자였던 홍 후보자는 이 법을 일명 ‘황교안법’으로 부르기도 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인사청문 소관 상임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 ‘법 때문에 안 된다’던 황 후보자에게 “청문회의 목표는 오로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있다”며 ‘황교안법’ 발의에 앞장섰던 홍 후보자. 그는 이제 ‘어린 딸의 개인신상 보호’를 들어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 후보자에게 ‘딸의 이자 지급 내용을 증명할 금융거래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자녀의 개인정보인 점을 감안해 적절한 제출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딸에게 지급되는 상가 임대료 관련 자료 요구에도 같은 답을 받았다.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은 엄마와 함께 외할머니로부터 건물을 쪼개기 증여받은 뒤 모녀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은 홍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질타하고 나섰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혹여나 (청문회 날인) 내일 하루를 참고 버티면 임명되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자료를 성실히 제출 안 하면 내일 정상적인 청문 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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