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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윤 징역 1년 확정 '최순실 국정농단' 기소인물 중 확정판결 최초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돼 이목이 쏠렸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인물 중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박씨가 처음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천9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1, 2심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그를 보좌하는 안종범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씨 측은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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