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10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접수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단지 중에서는 오는 12월 초 분양이 예정된 동래구의 ‘e편한세상 동래온천’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그동안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웠던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외 청약조정대상지역인 부산 기장군과 광주·울산 등 지방광역시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정해졌다.
다른 지방광역시보다 부산의 6개 지역에 더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주택 평균 청약경쟁률이 연제구의 경우 최대 201대1에 달하는 등 경쟁률이 높아 분양권 거래의 과열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부산에서는 올해 들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에서 분양된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세자릿수인 곳들이 속출했다. 특히 분양권 전매제한 전 입지가 우수한 아파트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8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광안 자이’의 평균 경쟁률이 102.9대1을 기록했고 10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하는 ‘서면 아이파크’와 ‘연산 롯데캐슬 골든포레’도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제한 등 정부 규제의 본격 적용과 입주 물량 증가의 영향으로 부산 아파트 분양 시장의 열기는 한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부산의 연도별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2만17가구에서 2018년 2만2,902가구, 2019년 2만4,689가구로 늘어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부산은 최근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연간 5,000여가구 규모의 이주 수요에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해져 투자 열기가 뜨거웠다”며 “이러한 수요 때문에 시장이 급랭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점차 낮아지고 입지가 나쁜 단지를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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