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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무상 교체 속여 영세업자 수십억원 가로채 '7명 불구속 입건'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무상으로 교체해준다고 속여 영세사업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9일 조명설비업체 대표 현모씨(39)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다고 밝혔다.

현씨 등은 2014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영세사업자 498명을 상대로 정부 지원을 통해 고효율 국산 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해준다고 속인 뒤 몰래 제2금융권 대출 계약을 맺어 대출금 약 19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치킨집과 호프집 등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접근한 뒤 계약서 윗부분을 집게로 가리거나 대신 서명을 하는 등 수법으로 제2금융권과 대출 계약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조명을 바꾸면 매달 50% 넘게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3개월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현씨 등의 말에 속아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지원사업과는 무관하고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설치해 실제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씨 등은 중국산 LED 조명 가격을 원가보다 10배 이상 부풀렸으며 심지어 이 조명을 설치한 일부 피해자는 LED 발화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영업사원과 TM책임자, 경리실장 등 23명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며 탈세 혐의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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