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친형이 “제수 서해순씨가 자기 딸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어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점을 취했다”며 서씨를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7년 12월 23일 딸 서연 양이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서연 양 사망 당시 김광석씨 친형·모친 측과 김씨의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이끌었다는 소송 사기 혐의(사기)도 받았다. 김씨 친형 김광복씨가 지난 9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혐의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틀 뒤 광역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와 의혹을 제기했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비롯해 서연 양 사망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 서연 양을 진료했던 의사 등 47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서연 양이 사망 며칠 전 감기 증세를 보였으며 서씨가 병원에 데려가자 의사가 단순 감기 진단을 내렸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여러 의료기관에 문의한 결과 서연 양이 생전 정신 지체와 신체 기형을 유발하는 희소병인 ‘가부키증후군’을 앓았고 면역 기능이 약해 급성폐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자문을 얻었다. 서씨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한 점, 부검 결과 사인이 폐질환으로 밝혀졌고 혈액에서는 감기약 성분만 발견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서씨가 서연 양을 고의로 유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김광석씨 친형이) 서씨가 지적재산권 소송 중에 서연 양이 사망했음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송 결과가 서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왔다”고 제기한 사기 혐의에 관해서도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서연 양 사망 당시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돼 있어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씨가 서연 양 사망을 법원에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조정 과정에서는 김광복씨 측이 ‘비영리 목적 추모공연에서는 무상으로 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먼저 신청한 점, 소송 과정에서 서연 양 생존 여부가 쟁점이 된 적 없었던 점 등도 무혐의 결론을 내린 근거가 됐다.
금전적 이익을 위해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서씨는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었다. 조만간 서씨는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씨 측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광복씨의 무리한 주장을 이상호 기자가 검증 없이 서해순씨를 연쇄 살인범으로 몬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김씨와 이 기자에게 공개 토론을 요청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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