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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신도 추행한 목사 항소심 감형…"범행 반복적이지 않아"

징역 8년 원심 깨고 징역 6년,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300시간

아동센터장인 목사 여자 초등생 몸 만져

초등학생 신도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다. 원심에서 목사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초등학생 신도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는 초등학교 신도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교회 목사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센터에서 여자 초등학생 신도 2명의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근거로 징역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동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할 아동센터장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친권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장기간 지역 아동을 위해 봉사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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