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가수 故김광석씨 부인 서해순(52)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서 서씨는 딸 김서연양 사망을 방치하고 시댁과의 분쟁에서 사망 사실을 숨긴 혐의(유기치사 및 사기)에서 잠정적으로 벗어나게 됐다.
경찰은 사망 전 진료의사, 119구급대원, 학부모 등 참고인 47명을 조사한 내용과 김양의 진료기록·일기장·휴대폰메시지·서씨의 카드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서씨가 김양의 죽음을 알고도 일부러 유기치사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은 2007년 12월 23일 오후 5시께 낮잠을 자다 일어나 “물을 달라”고 했고, 서씨와 동거하던 남성에게 물을 건네받고 소파에 앉았다가 마룻바닥으로 쓰러졌다.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은 경찰 조사에서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심정지 상태였던 건 맞지만 사후 증상이 명백하지 않았다”며 “사망한 지 오래됐거나 명백하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데 김양 경우엔 CPR을 계속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양이 2007년 11월에서 12월 11일까지 작성한 일기장과 휴대폰 메시지도 일부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연양은 ‘엄마랑 같이 밖에 나가서 눈싸움을 했다’, ‘현장학습을 가서 엄마와 놀았다’ 등 서씨에 대해 긍정적으로 서술했고, 사망 한 달 전 서씨가 “첫눈이 오네, 예쁜 내 딸이 더 예뻐지길 바란다”며 보낸 휴대폰 문자에 김양이 “절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하트), 내 마음을 받아줘~”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서연양이 사망 일주일 전 12월 14일~18일 기말 고사에 전회 응시한 점, 서씨가 40km 거리를 매일 왕복해 딸을 학교에 데려다 줬다는 교사들의 진술, 진료 당시 폐포음이 깨끗해 엑스레이를 권하지 않았다는 의사 진술을 토대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서씨가 김양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숨겨 조정합의에서 이기려 했다는 혐의(사기)에 대해서도 무혐의 의견으로 정리했다. 서씨는 남편 자작곡의 지적 재산권을 두고 시댁과 소송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김양 사망 소식을 법원에 알리지 않아 소송 사기 의혹을 받았다. 김광석씨의 형 김광복씨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서씨가 딸이 죽은 후에도 재판에서 ‘딸 양육을 위해 재산권이 필요하다’고 변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변호인과 고소인, 피고소인을 모두 조사한 결과 서씨가 한 발언은 딸 사망 전이었고 조정 합의 중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남편과 딸이 모두 사망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을 받고 싶지 않았고, 평소 딸에게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이제 와 위로한다는 게 참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어 “독일과 미국의 유명한 병원을 다니면서 진단을 받은 치료내역과 청구서를 받았고, 독일에서는 김양에게 피아노를 가르친 내역도 확인했다”며 “김양을 유기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의 공소 혐의가 유기치사에 집중돼 있어 김양의 전반적인 생활보다는 사망 전후인 2006년~2007년을 집중 수사했다고 덧붙였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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