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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이슈] '금지된사랑→합법적사랑' 되나…홍상수, 아내와 이혼 재판 시작

영화감독 홍상수가 아내 A씨와 이혼 재판을 진행한다.

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오는 12월 15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홍상수와 아내 A씨의 이혼재판 첫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사진=서경스타DB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지난해 11월 27일에 제기됐다. 그러나 A씨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7차례나 송달을 받지 않았다. 이에 홍상수는 변호인을 통해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법원은 9월 공시송달명령을 내렸다. 결국 두 사람의 이혼 재판은 12월 15일부터 시작하게 됐다.

이혼을 두고 두 사람의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홍상수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아내 A씨는 지난해 홍상수가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음에도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판의 쟁점은 가정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다. 앞서 홍상수는 지난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 참석해 배우 김민희와 “사랑하고 있다”고 불륜을 공식 인정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홍상수는 2015년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 촬영을 하며 만난 김민희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홍상수와 김민희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그 후’, ‘클레어의 카메라’ 등으로 호흡을 맞춘데 이어, 각종 해외 영화제에 동반 참석하며 애정을 과시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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