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부적한 판정을 받은 107건(1.5%)을 합하면 부적합 판정 농산물은 총 296건(4.1%)으로 늘어난다.
PLS는 사용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1kg당 0.01mg 이하를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PLS 적용 시 부적합이 가장 많아지는 농약 성분은 살충제인 프로사이미돈(85개), 다이아지논(20개), 살균제인 디니코나졸(22개) 등이었다. 작물 품목별로는 참나물(46개), 시금치(16개), 무(잎, 열무포함 15개), 쑥갓(13개), 들깻잎(11개) 및 돌나물(9개) 순이다.
이들 작물은 일부 농약 성분 기준이 없는 것들로 현재는 이런 경우에 유사 작물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농민 피해를 우려해 현재는 열대과일류와 아몬드, 해바라기씨 같은 견과종실류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PLS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면서 “현재와 똑같은 양의 농약을 사용하면 애써 지은 농산물을 전량 폐기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하는 등 PLS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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