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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퇴직금 미지급' 동국대 총장 檢 송치

서울고용청, 조교 근로자로 인정

대학원생 조교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대학교 총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조교들이 처우 문제와 관련해 대학을 고발해 검찰 수사까지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 대학들에서도 비슷한 고발 사례가 이어질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한태식 동국대 총장이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본 것으로 한 총장은 조교 총 458명에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6월에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 ★본지 6월30일자 29면 참조



동국대 대학원총학생회는 지난해 12월 한 총장 등을 서울고용청에 고발했다. 대학원총학생회는 “조교의 업무 형태나 내용이 교직원 업무와 다르지 않은데도 대학이 조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동국대는 서울고용청의 판단에 대해 “올 1학기부터 제도를 전면 개편했고, 대학원총학생회와 협력해 조교의 근무시간과 업무범위 준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 실질적 권리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은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행정 처리를 하고 조교들의 근로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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