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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신분 직장동료 여성 유인·살해한 50대 구속





직장 동료인 불법체류자 신분의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김모(50)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일 안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함께 일하던 A(28·여)씨를 경북 영양의 한 야산으로 데리고 가 돌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업체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하던 A씨에게 “불법체류자 단속이 나온다고 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자”며 유인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범행 현장까지 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시신을 버려둔 채 안성으로 돌아갔다가 범행 사실을 전해 들은 가족의 권유로 지난 4일 자수했다. A씨의 시신은 다음날 발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같이 놀러 가려고 했는데 A씨가 빨리 돌아가자고 해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가 A씨를 성폭행하려다가 A씨가 반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액 반응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여러 정황상 성폭행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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