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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도 피난 안내영상 상영 의무화

행안부, 다중 밀집사고 15건 분석해 개선사항 8건 마련

지역축제 규모 1,000명 넘으면 안전관리계획 세워야

판교 테크노밸리 공연장 안전사고 현장 추모/연합뉴스




영화관처럼 공연장에서도 앞으로는 사고 발생 시 피난을 위한 대피 안내 영상을 무조건 상영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5년간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중 밀집사고 15건을 분석해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총 8건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위급 상황 발생 시 관람객들이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공연 시작 전에 대피 영상물 상영 등 피난 안내를 의무화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축제는 기존 관람객 규모 3,000명에서 1,000명 수준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지역축제 계획에 안전관리비 책정도 의무화했다. 안전관리 관계자를 교육할 때 군중 특성을 고려한 다중 밀집사고 예방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공연 계획이 변경돼도 안전점검을 충분히 거치도록 공연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은 기존 3일 전에서 5일 전까지로 조정됐다. 안전교육 대상에서 빠져있던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자 등 단순 안내요원도 사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성기석 행안부 안전조사지원관은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마련한 권고사항이 지켜질 경우 지역축제 및 공연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권고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부처에 이행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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