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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후 귀가하다 교통사고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회사 회식에서 만취한 직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회사원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상급자인 전무·부장 등과 회식을 했고 다음날 새벽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회식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A씨가 통상적인 귀가 경로를 이탈해 사고가 났다”며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유족급여·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망인은 회사의 전반적인 지배·관리하에 이뤄진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판시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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