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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예산부수법안 지정, 취향따라 결정할 수 없어…청부입법 지정 불가"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관련해 “당론 또는 최소한 권고적 당론으로 발의된 (법안) 쪽으로 우선 고려할 작정”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또한 사실상 정부가 만든 법률안인 ‘청부 입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핵심 개혁 입법안 처리에 경고등이 들어오자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검토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입장 발표인지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 자리에서 “예산부수법안 지정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작위적으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지정할 수는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몇몇 의원들이 발의했다든지, 정부가 의원들을 통해 소위 청부 입법하는 것들은 부수법안 지정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예산부수법안은 상임위 합의 절차를 거치고 본회의로 자동 부의할 수 있는 ‘입법 루트’로 꼽힌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예산정책처와 협의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예산부수법안의 지정 권한이 민주당 출신의 정 의장에게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주요 법안은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아동수당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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