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준기(사진)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이르면 이날 중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사 소견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신병을 치료 중이며 이르면 내년 2월께 귀국할 수 있다고 한다”며 “실제 신병 치료가 어떠한 수준인지 살펴보고 미국 현지에서 체포해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 즉시 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할 수 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인터폴 등 국제 공조는 체포영장 결과를 보고 후속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일·12일과 이달 9일에 경찰서에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김 전 회장 측은 “신병 치료 때문에 출석하기 곤란하다”며 불응했다.
김 전 회장의 비서였던 A씨는 올해 2~7월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피소 사실이 알려지기 직전인 7월 말 신병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갔고, 고소가 알려진 지 이틀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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