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추가 조사의 주체·절차 등에 관해 여러 의견을 들은 결과 위원회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지낸 민중기(58·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위원장에게는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관한 모든 권한이 위임됐다.
민 부장판사는 조만간 위원회를 구성한 뒤 조사 대상과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의혹 규명의 핵심으로 꼽혔던 사법행정 담당자 등의 컴퓨터에 대한 직접조사 여부도 함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민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컴퓨터에 대한 직접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동안 법관회의은 컴퓨터 물적조사 등 추가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다만 해당 컴퓨터를 쓴 담당 판사들의 동의 문제와 포렌식을 담당할 조사기관 선정 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에 참여했던 민 부장판사가 전권을 위임받으면서 조사에 대한 편향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 부장판사는 “위원회는 판사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립적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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