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법경찰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북 남원의 A식육포장처리업체 상무 김모(5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대표이사 최모(62)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백돼지를 흑돼지로 허위표시한 뒤 전국 56개 대형마트와 16개 도매업체에 판매해 5억6,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김씨 등이 판매한 가짜 흑돼지 고기는 702톤으로 시가 31억7,700만원 상당이며 성인 취식기준으로 294만인분에 달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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