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원시, 고액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단수·재산압류25=뉴스터치

수원시는 이달부터 수도요금 체납처분 방식을 ‘납부 독려’에서 ‘단수·재산압류’ 위주로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수원시 상수도요금 고액 체납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체납 건수 3회 이상·체납액 20만원 이상 체납자는 1,898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6억1,380만원에 달한다. 이중 30만원 이상 체납액은 24억8,294만원(94.9%), 50만원 이상 체납액은 22억8,144만원(87.3%)이다. 또 1,000만원 이상 초고액 체납자(체납 건수 3회 이상)는 31명이며, 특히 이 가운데 한 사업자는 9,880여만 원(체납 건수 11회)을 체납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