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 가중치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방안을 이달 안으로 발표한다. 가중치 상세조정은 오는 12월께 공개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반 국민이나 민간발전 업계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REC 가중치를 높일 방침”이라며 “REC 가중치 인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충분히 갖춰질 때까지 이 방침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1.0의 가중치가 적용되는 육상풍력발전의 100㎿h 전력은 100 REC의 인증서를 받는데 이를 1.5로 상향하면 150 REC를 받아 같은 전력을 생산하고도 거래시장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REC시장에 민간기업의 진입을 유도해 신재생에너지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발전원 중 목재팰릿의 가중치는 인하한다. 목재팰릿은 석탄보다 가격은 비싸고 열랑은 낮아 온실가스 배출도 많고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가중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업부는 목재팰릿 가중치를 최대 0.5까지 떨어뜨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입지규제인 지자체의 도로·주거 이격 거리 규제는 대폭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별 신재생 보급계획 수립과 신재생 분야의 연구개발(R&D) 확대 등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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