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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귀순 북한군에 AK소총탄 쏴… “정전협정 위반”

北 추격조, 귀순 북한군에 40여발 총격

몸에서 AK소총탄 포함 탄두 5발 제거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에서 이국종 교수가 JSA로 귀순하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은 귀순 병사의 집도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군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한 북한 군인을 향해 AK 소총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JSA에서 소총 휴대는 금지돼 있다.

합참 고위 관계자는 14일 “귀순한 북한 군인에 대해 어제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 3분까지 1차 수술을 했는데 탄두 5발을 제거했다”며 “권총탄과 AK 소총탄이 나왔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판문점 경비대에 AK-47 소총을 보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JSA에서 소총을 휴대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게 합참 관계자의 설명이다.

북한군은 이 군인의 귀순을 저지하고자 추격조를 보내 무차별 총격을 가하기도 했다. 북한군 하전사(병사) 복장을 한 그는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다.

유엔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에 귀순한 북한군 한 명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실질적 경계선인 군사분계선(MDL) 인근까지 차량을 통해 왔다”며 “차량에서 하차한 뒤 계속 MDL을 넘어 도주하는 동안 다른 북한 병사들로부터 지속적인 총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또한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15시 15분경 북한군 귀순자 1명이 차량으로 적 초소 부근을 향해 돌진하다가 배수로 턱에 바퀴가 빠졌다”면서 “하차하고 MDL 남쪽으로 도주하는 상황을 경계시스템을 통해 추적·관리하면서 상황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귀순자가 MDL 남쪽 50m 지점에 쓰러져 있는 것을 우리 군이 열상감시장비(TOD)로 확인한 것은 오후 3시 31분이었다. 군이 JSA 대대를 전투 배치한 가운데 간부 3명이 포복으로 접근해 귀순자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번 사건에서 북한군이 총을 40여 발 쏘는 동안 우리 군은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고 남북 간 교전도 발생하지 않았다. 노 실장은 이에 대해 “대응사격 여부에 대해서는 유엔사 군정위에서 정확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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