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법에 정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또 사업장 근로감독 때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사후 조치 여부도 조사한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 시 현행 과태료 수준을 대폭 올린다. 특히 성희롱 금지와 성희롱 행위자 징계,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등과 관련한 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에 대해 현행 과태료 벌칙을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높인다.
정부는 연간 2만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사업주의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책 강화를 위해 사이버 신고센터나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두도록 했다.
다음 달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지식과 행동방식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보급할 계획이다.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캠페인 등 피해 사실을 밝히는 활동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신고는 지난 2012년 263건을 기록한 뒤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556건까지 늘어났다.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532건을 기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조속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긴급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