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과 결탁해 멀쩡한 몸에 주사액을 주입하거나 메스로 생살을 도려내는 등 정상 수술로 위장하거나 허위 입원으로 수억 원의 보험금과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는 보험사기단이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이모(48) 전 병원장, 브로커인 보험모집인 박모(45) 씨, 무자격 손해사정사 김모(39) 씨를 구속기소 하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병원장이던 이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박 씨 등 8명이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5억7천5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2천4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2008년 4월부터 7년간 이 씨의 병원에서 허위로 입원·수술한 뒤 통원확인서, 진료기록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입원비·후유장해보상비 등으로 2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고 같은 수법으로 지인 등 7명이 보험금 4억7천800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다.
손해사정사 자격이 없는 김 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박 씨 등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의 10∼30%씩 총 4천만원을 받고 장해진단서 등 보험금 신청 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해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수년간의 보험모집 경험이 있는 박 씨는 동거인과 주변 지인에게 단기간에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병원 신축과정에서 쌓인 많은 채무로 개인회생 중인 병원장 이 씨에게 접근해 보험사기를 공모했다.
이 씨는 병원을 운영하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억원이 넘는 의료 급여를 부정수급해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다시 보험사기에 가담했고 현재는 한 병원에서 월급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특히 이 씨는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써준 것 외에 간호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하지 않도록 환자 몸에 주사액을 주입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시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신체 부위를 얼음으로 얼려 메스로 일부를 도려내는 수법으로 정상 수술이나 진료인 것처럼 위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가 보험사기를 저질러도 의료법상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계속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