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유기질 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 유기질 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다. 유기질 비료는 1포대(20kg)당 1,900원, 부숙 유기질 비료는 등급에 따라 1포대(20kg)당 1,400~1,700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토지개량제는 무료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구입 희망업체, 비료 종류, 공급시기, 수량 등을 적은 신청서를 다음달 6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동 지역은 구청)에 내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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