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남북교류가 재개되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왔지만 통일부는 민간 차원의 교류를 허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유엔의 대북 제재와도 무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한에서 생산된 500㎖ 페트병에 담긴 ‘금강산샘물’ 4만6,000병과 ‘강서약수’ 20병의 국내 반입을 허가해달라는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의 신청을 최근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반입 승인된 생수는 중국의 조선족 기업가가 북한에서 구매한 후 단통협에 무상 기증한 것으로 단통협은 오는 20일께 서울에서 음력 개천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수용으로 금강산샘물을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으로 따지면 800만원 상당으로 현재 인천항에서 통관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샘물을 상업용이 아닌 순수 종교행사에서 제수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반입 신청이 들어왔고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민간교류를 폭넓게 허용한다는 취지에 따라 승인했다”고 말했다. 5·24조치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간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로 유엔의 대북 제재와는 무관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북 제재 조치를 적극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강산샘물은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 들어오다가 2000년 남북이 합작회사를 설립한 후 국내에 대량 반입돼 판매됐었지만 5·24조치 이후 반입이 중단됐다. 강서약수는 북한이 1986년 국보로 지정한 특산품이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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