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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소득 과세, 2007년 이후 분 해석요청"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는 지난 2007년 이후에 발생한 부당소득에 관해서만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회장에 대한 차명계좌 과세 시점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7~2008년 정도로 보고 이에 대한 과세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

소득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고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10년으로 늘어난다. 2008년 삼성 특검은 이 회장의 4조4,000억원 상당의 차명계좌를 발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한승희 국세청장 등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유권해석 문제가 있어서 긴밀히 협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최종판단은 기재부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 측은 비실명거래가 밝혀진 때를 기준으로 과세 시점을 정해야 한다며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위·국세청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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