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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혐의' 호식이치킨 최호식 전 회장 불구속 기소

20대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호식(63)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홍종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17일 지난달 최 전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를 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회장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쫓았다가 여성 행인 3명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사건 직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신청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최 전 회장이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 자유를 제약한 ‘체포’ 혐의도 저질렀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체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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