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지난 달 말 강제추행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6월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다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사를 마친 뒤에도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했지만 A씨가 도망쳐 나와 호텔 로비 앞에서 다른 여성 3명에게 도움을 요청해 빠져 나왔다. A씨는 이날 강남경찰서로 찾아가 신고를 했다.
이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되자 최 전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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