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 (내진설계 간편조회 주소)
현재 살고있는 집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사이트에서는 확인할 수 있으며 절차는 필요 없이 간단하게 집 주소만 입력하면 가능하다.
1988년부터 내진설계 의무법이 도입되었으며 이후 몇 번의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한편, 건축연도와 면적에 따라 내진설계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며 내진설계 적용 여부 확인은 건축물의 규모, 용도, 허가시기 등에 의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과 실제로 시공된 건축물이 다를 경우 결과를 100% 신뢰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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