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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기각’ 담당 판사가? 정유라도 기각 “가담 정도 종합했을 때 구속의 사유 필요성 어려워”

‘이병호 기각’ 담당 판사가? 정유라도 기각 “가담 정도 종합했을 때 구속의 사유 필요성 어려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늘 1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통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지난 10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안보 정세가 위중해 국정원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라며 ”오히려 국정원이 큰 상처를 입고 흔들리고 약화되고 있다. 크게 걱정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닫고 조사실로 갔다.



한편, 권순호 판사는 앞선 4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혐의 내용에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을 결정했다.

또한, 6월에는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추가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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