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임현)는 이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가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영상팀장, 다큐멘터리 감독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결과 해당 감독과 프로듀서 등 일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해당 다큐멘터리 중 1920년 6월 이 전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맨(Mann)법 위반으로 체포·기소됐다가 백인 유력인사의 보증으로 빠져나갔다는 내용을 허위사실이라 판단했다.
맨법은 성매매나 음란행위 혹은 기타 부도덕한 목적으로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주 경계를 넘으면 처벌할 수 있는 1900년대 미국 법률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감독과 프로듀서가 이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영상물 배포를 단행한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지난 2012년 11월 26일 시사회에서 공개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다큐멘터리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의 미국 박사학위 취득과 과정, 하와이에서의 친일 활동 등의 사안은 역사적 평가나 비평 수준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다소 과장이나 공격적 표현이 있더라도 평가 또는 의견표명에 해당하거나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된 민족문제연구소장에 대해서는 영상물 제작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