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17일 ‘수능 특강’을 편성한 일부 학원들을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지 11월17일자 26면 참조
포항 지진 여파로 수능이 일주일 미뤄지면서 서울 강남 대치동 일대 학원들은 즉시 ‘일주일 특강’ 등을 편성해 수강생 모집에 나섰다. 학원들은 하루 10만원 안팎의 수강료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학부모·수험생의 조급함을 이용한 상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무료로 인터넷 강좌, 모의고사 문제집 등을 제공하며 수험생 돕기에 나선 대형 유명 학원들과도 대비됐다.
교육 당국은 언론 보도 등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곧바로 현황 파악과 점검에 착수했다. 이날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중심으로 여덟 곳 안팎의 특강 개설 학원을 찾아 위법 여부를 확인했으며 위법 여부 확인 시 벌점 부과 등 행정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벌점이 31점 이상 누적되면 학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학원들은 수업을 편성할 때 수업 기간·내용과 수강료 등을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능 연기 결정 후 ‘수능 특강’을 새롭게 편성하겠다고 신고한 학원은 한 곳도 없다. 교육 당국은 특히 ‘고액 교습비’를 받는 학원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수업으로 확인되면 예정된 특강은 곧바로 중지된다. 자칫 수험생들이 또 한 차례 혼란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날 “일부 학원에서 수능 연기를 이용해 수험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드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학원의 역할과 책임을 잊지 말아달라”며 각 학원에 자제를 당부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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