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7월25일 거주하던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윗집에 사는 A(63)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인터폰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다 말다툼을 했다. 그러다 자신의 집에 찾아온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신씨와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수개월 동안 다툼을 벌이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신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박탈당했고,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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