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지역을 무단으로 이탈해 술을 마신 육군 간부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육군 17사단은 A(28) 하사와 B(24) 중사를 감찰해 정직 3개월 등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A 하사는 올해 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소초 책임 지역을 벗어난 서울 홍대 등지에서 소초 경계 병사들을 데리고 6차례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새벽 시간대 병사들을 개인 차량에 태워 부대를 빠져나온 뒤 서울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 하사와 술자리를 함께한 병사는 11명에 달했다.
B 중사는 올해 8월 29일 수류탄과 실탄 30여 발이 실린 중대장 지휘 차량을 타고 소초 책임 지역을 벗어난 월미도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소초 바깥에 있는 공터에서 병사들을 격려한다며 치킨과 캔맥주 2개를 사서 함께 마시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적발한 뒤 감찰을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며 “소초 책임 지역을 벗어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