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베트남에서 대량의 대마를 밀수한 판매조직원 6명을 적발해 총책 A(23)씨와 판매책 B(25)씨, 배송책 C(25)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대마밀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의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인 A씨는 이른바 ‘딥 웹’으로 불리는 숨겨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대마 밀매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직원 3명과 친구 2명을 끌어들여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합숙까지 하며 범행을 조직했다. 이들은 물량 확보를 위해 A씨의 친구를 베트남으로 보내 대마를 확보한 뒤, 직원 C씨가 여행용 가방에 숨겨 기내 수하물로 입국심사대를 통과해 가져오게 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 7월 딥웹을 통한 판매를 시작한 이후 10월까지 약 1억3,000만원(약 1.1㎏) 상당의 대마를 판매했다. 대마 1㎏은 약 2,000명이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다. 짧은 기간 내에 대량의 대마를 들여온 데다, 압수한 대마가 전문적인 재배·압축 과정을 거친 상등품(g당 13만원 상당)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이들이 베트남 현지 공급 조직과 연계돼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검찰은 도피한 다른 공급·판매책 3명도 베트남 당국과 공조를 통해 추적·검거해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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