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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AI’ 고병원성 확진, 이번 겨울 처음 “이동중지 명령 해제될 때까지 출입 금지” 명령 위반 시?

고창군에 있는 육용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가금류에 치명적인 고병원성 AI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고창군 흥덕면의 육용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H5N6형 AI 바이러스로 확진됐다고 전했다.

1만2300여 마리를 키우는 이 농가는 축산기업인 참프레에서 위탁을 받아 오리를 사육하는 계열농로 지난 18일 출하 전 검사과정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원 검출 직후 살처분 조치를 하고 정밀검사한 결과 고병원성에 감염된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으며 이번 겨울 들어 가금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이 처음이다.

한편, 고창 오리농가 AI 고병원성 확진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11월 19일 24시)되면 즉시 가축ㆍ축산관련 종사자ㆍ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할 수 없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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