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양념류, 젓갈류, 김치류 제조?가공업소와 이를 판매하는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100여곳이다.
점검 사항은 저가의 수입재료를 고가의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행위 등이다. 점걸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처분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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