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獨,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판매 금지한 결정적 이유

"부모들이 수업시간 교사의 말을 엿듣는 데 사용하기도"

스마트워치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독일에서 일부 어린이용 스마트워치의 판매가 금지됐다. 19일(현지시간)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와 IT 전문 웹사이트 기즈모도 등에 따르면 독일 당국은 주변 음성 녹음 기능이 탑재된 어린이용 스마트워치가 승인되지 않은 송신기로 분류된다며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다. 독일에서 어린이용 스마트워치는 주로 5세에서 12세를 주요 타깃으로 판매되고 있다.

최근 출시되는 어린이용 스마트워치는 음성 녹음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다, GPS(위성항법장치) 기능을 탑재해 부모가 자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유럽연합(EU) 산하 유럽소비자기구(BEUC)는 최근 어린이용 스마트워치가 해킹을 통해 어린이의 위치가 추적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 요헨 호만 독일연방네트워크청장은 “우리의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워치가 부모들이 수업시간 교사의 말을 엿듣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독일 당국은 학부모들에게 판매 금지 대상이 된 스마트워치의 처분을 권고했다. 다만, 독일 당국은 스마트워치의 통화 기능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노르웨이 소비자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해킹 위험이 지적됐다. 앞서 독일 당국은 지난 2월 어린이의 음성이 녹음되는 ‘나의 친구 카일라’라는 인공지능 인형이 해킹될 수 있다는 이유로 판매를 금지시켰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