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뒤 유리창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욕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 미국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미 텍사스 주 포트 벤드 카운티는 카렌 폰세카라는 여성을 체포했다가 보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한 시간 만에 풀어줬다고 미 일간 USA 투데이 등 현지 언론이 19일(현지기간) 전했다. 체포된 여성은 자기 차에 ‘F*** 트럼프’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유권자를 향해서도 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여성의 남편은 경찰이 사기죄로 죄명이 붙은 체포영장을 가지고 아내를 체포했다며 이후 보석금을 내자 석방됐다고 말했다.
포트 벤드 카운티 경찰관 트로이 넬스는 욕설 스티커를 붙인 트럭 사진을 확보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고 해당 차량을 수배했다. 경찰은 검찰에서 풍기문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죄명은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풀려난 여성은 1년이나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다면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미 버지니아 주 스털링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백악관으로 향하는 트럼프 대통령 차량이 옆으로 지나가자 가운뎃손가락을 치켜들어 욕한 여성이 사진기사에 포착되기도 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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