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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인사보복 당해"…대한항공에 소송

박 전 사무장 “부당 징계이자 보복 행위” 총 3억원 손배소송 제기

대한항공 “단순 보직 변경...영어 자격이 안돼서 그런 것”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발생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호루라기 재단과 박 전 사무장은 20일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팀장이었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한 후 작년 5월 복직해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단순히 보직 변경에 불과하며, 박 전 사무장이 라인 관리자에 적합한 영어실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사무장 측 대리인은 “2010년 이미 한·영(한글-영어) 방송 A자격을 취득했고, 내부 경과 규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는 자격이 유효하다”면서 “그런데도 임의 재평가를 통해 B등급으로 강등시킨 것은 부당한 징계 행위이자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전 사무장은 “21년간 승무원으로 활동하고 10년 이상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기내에서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영어를 못해서 해결 못 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각각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청구했다. 아울러 대한항공 임직원들 또한 사건 이후 조직적으로 박 전 사무장에 접근해 사건을 덮고 넘어가자며 협박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함께 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2014년 12월 5일 대한항공 당시 조 부사장은 승무원 김씨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박 전 사무장은 사건 당시 미국 뉴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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