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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리스사 차량 취득세 지점 소재지에 납부 가능"

자동차 리스 회사의 차량 취득세는 본사 소재지가 아닌 지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일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창원시장과 부산 차량등록사업소장 등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되는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주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리스 회사 지점도 취득세 납세지 기준인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차량 취득세 납세지는 차량 본거지로 하고 자동차등록령에는 소유자가 차량을 주로 보관·관리하는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하고 있다.

서울에 본점을 둔 BMW는 지난 2011년 창원과 부산·인천·고양시 등 각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해 자동차를 등록하고 취득세로 총 567억9,00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청은 BMW 지점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허위사업장이기 때문에 본사가 자리한 강남구청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며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로 745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BMW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문제의 취득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도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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