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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노부부 사망·실종 사건, 친딸·종교단체 교주 구속





80대 아버지와 70대 어머니의 사망·실종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친딸과 60대 종교단체 교주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나우상 영장전담판사는 20일 노부부의 친딸 A(43)씨와 교주 B(63·여)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A씨의 아버지(83)는 지난 11일 오후 7시 20분께 A씨와 함께 승합차를 타고 외출한 뒤 하루 만인 12일 오후 3시께 가평군 북한강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어머니(77)는 지난 11일 오후 9시 40분께 역시 A씨와 함께 집을 나선 뒤 열흘째 실종 상태에 있다.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노부모를 차에 태울 때 B씨가 함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와 엄마가 손을 잡고 같이 놀러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최초 진술했으나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거짓으로 드러난데다 부친의 사망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태도를 수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한 끝에 A씨와 B씨를 각각 존속유기 및 유기 혐의로 붙잡았다.

A씨와 B씨는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실종된 A씨 어머니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 종교단체와의 연관성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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