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앱 ‘풀러스’를 두고 최근 서울시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가운데 택시업계가 불법성을 들며 해당 서비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등 택시 관련 4개 단체 소속 400여 명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자가용 불법 카풀영업행위 근절 촉구대회’를 열었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우버가 국내에서 철퇴를 맞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유사 앱인 ‘풀러스’·‘럭시’·‘우버쉐어’ 등 카풀 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한 스마트폰 앱이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돼 택시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사자들은 풀러스가 지난 6일부터 도입한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문제 삼았다. 출퇴근 시간 선택제는 운전자가 하루 24시간 중 출·퇴근 시간 4시간씩 하루 8시간을 자유롭게 골라 평일과 주말에 상관없이 주 5일 동안 카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서울시는 해당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서 금지한 ‘자가용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사실상 카풀 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상업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카풀 제도 자체가 출·퇴근 시간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24시간 서비스는 제도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택시업계가 카풀 앱 서비스에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해당 문제를 다루고자 서울시가 열려던 ‘범사회적 토론회’도 잠정적으로 미뤄졌다. 서울시는 이날 “택시업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토론자로 요청한 일부 기관에서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일부 단체만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여는 것은 의견 수렴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카풀 서비스 관련 논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입법 미비’에 따른 것”이라며 “소관 부서인 국토교통부 등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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