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3일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기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해석 폐기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여야간 입장 조율이 가능할지 관심을 모은다.
환노위 고용소위는 지난 8월까지 논의를 통해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한 상태다. 기업 규모별 유예기간과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유예기간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300인 이상, 50~299인, 5~49인 기업의 시행시기를 각각 1·2·3년과 1·3·5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의 경우 민주당은 통상임금의 200%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중복 없이 150%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7일 52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되면 휴일근무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 성격을 갖기 때문에 중복할증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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