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현재 알려진 피해 변호사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며 “막 수사를 시작한 단계”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폭행 및 협박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은 다른 혐의도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씨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피해자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리고 용서를 빈다”며 “(피해자들이) 그동안 견디기 어려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것을 생각하니 정말 죄송스럽기 한이 없고 지금의 저 자신이 싫어질 뿐”이라고 사과했다. 또 “기회를 주신다면 일일이 찾아뵙고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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