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여진이 발생해 시험이 중단될 경우 시험실 감독관과 시험장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21일 “수능에 있어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감독관과 책임자가 학생 안전을 위해 수능일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내린 판단과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교육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능 중단은 학생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라며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지원과 소송비용 등도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능을 치르다 지진이 날 경우 시험 중단 여부를 판단할 일차적 책임과 권한은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시험실 감독관과 시험장 책임자에게 있다. 하지만 진동이 느껴질 경우 시험을 계속 치를지(1단계), 일시 중단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할지(2단계), 운동장으로 대피할지(3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해 감독관이 실질적으로 시험을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자칫 일부 교실만 시험을 일시 중단하면 다른 교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운동장 대피로 시험이 중단되면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돼 감독관과 책임자가 모든 비난을 뒤집어쓸 수 있어서다. 시험이 무효 처리되면 재시험도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일부 학교에서 시험이 무효가 될 경우 수험생 구제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 부총리는 또 이날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 사태를 맞은 수험생과 학부모·교사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그는 수험생들에게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의 도전과 인내를 믿고 더욱 심지를 굳게 해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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