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구과제 부인 참여시킨 교수 '승소'

법원 "기여없다 단정 못해"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판결

자신의 국가출연 연구과제에 부인을 참여시켰다가 연구비 환수 처분을 받은 서울대 교수가 정부를 상대로 한 불복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조선호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과 정부 출연금 1억2,000만여원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교수는 과학기술부가 권한을 위임한 한국연구재단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맺은 협약에 따라 정부가 출연하는 리더연구자사업에 주관연구자로 참여했다. 하지만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015년 연구비 집행 상태를 점검하고 조 교수에게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연구비 1억2,600만여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조 교수가 부인 박모 교수를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4,400만원을 수당이나 연구비 명목으로 챙기게 했고 연구원 인건비를 위법하게 관리하거나 연구장비·재료비를 허위 구매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교수는 다른 대학 약학과 교수로 조 교수의 연구에 큰 기여도가 없다는 게 재단 측 판단이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조 교수와 박 교수가 공동저자인 다수의 논문이 존재하고 학술지에 게재된 점, 재단은 이들의 공동연구내용이 반영된 연구계획서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박 교수의 연구가 연구과제 기여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교수가 프린터 카트리지를 살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노트북·프린터 등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액수가 환수액의 10분의1인 1,300만원에 불과해 “조 교수에 대한 재단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