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됐던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해 “헌법 문언에 비춰 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가 소장의 임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헌법이나 헌재법 개정을 통해 헌재소장 임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지만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는 헌재소장의 임기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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