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송씨는 리치파트너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해 2014년 8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투자자 1,900여명에게서 투자금 800억원을 받아 투자자 승인 없이 무단으로 해외선물 거래에 투자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송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앞서 이숨투자자문을 통해 투자금 1,38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3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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