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조비리’ 연루 송창수 이숨투자 대표, 투자사기로 징역 4년 추가 확정

1,300억원대 투자사기로 징역 13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가 이번에는 다른 투자사기로 징역 4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송씨는 지난해 ‘법조비리’ 사건을 일으킨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50억원을 건넨 인물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송씨는 리치파트너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해 2014년 8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투자자 1,900여명에게서 투자금 800억원을 받아 투자자 승인 없이 무단으로 해외선물 거래에 투자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송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앞서 이숨투자자문을 통해 투자금 1,38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3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